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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시기 신청 방법

by 레인보우핍 2022. 1. 28.

부모님께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다. 부모님의 가게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게 되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 대상, 신청시기, 신청 방법 등을 적어본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정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코로나 확산으로 방역조치에 따라 운영시간 단축 등으로 매출이 감소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어 소상공인과 소기업 약 320만 명에게 피해 회복 및 방역을 지원해주는 정부 지원금이다. 단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될 수도 있다. 

 

내용요약

지원금액 
사업체당 100만원 지원, 복수 사업장 소유시 4곳 최대 400만원 지원

지원대상 : 2022. 1. 24. 4차까지 접수 지급 중
1차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 포함)
2차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을 받은 업체
3차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4차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된 업체
5차 12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된 업체

신청방법
인터넷 웹사이트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2차 추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은 2월에 진행 예정!!

자세한 사항은 하단 글을 참조하여주세요!

 

 

 

 

지원 금액


사업체 당 100만 원 정액 지급한다.

 

다수의 사업체를 보유, 공동 대표의 경우 

다수 사업체  : 방역지원 사업체를 여러 개 운영하는 경우 각 100만 원씩 4개 업체까지 (최대 400만 원) 지원한다.

공동대표 :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나머지 공동 대표들의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

 

 

지원 대상 및 일정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경우 사업자 대표에게 문자로 연락이 간다고 한다. 

연락을 받지 못한 경우 지원대상 확인 쉽게 하는 방법소상공인방역지원kr. 에서 신청하기를 눌러 대상 여부 조회로 확인할 수 있다.

 

지원대상 공통사항

1. 사업자 등록상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일 것

2. 2021년 12월 15일 기준 영업 중일 것 (폐업 상태가 아닐 것)

3.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될 것 (업종별 기준 매출액 이 10 ~ 120억 이하) 하단 글 참조 

 

신청 일정 및 해당 대상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순차적을 지원을 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지원해주고 있다.  

 

기준 신청일자 해당 대상
1차 2021. 12. 27. 부터 영업시간 제한 시설중에서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2차 2022. 1. 6. 부터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을 받은 업체
3차 2022. 1. 17. 부터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4차 2022. 1. 24. 부터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업체 중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된 업체
5차 2022. 2. 10. 예정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업체 중
12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된 업체
이의신청 2월 말~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소상공인 방역 기원 금은 2021년 12월 27일부터 1차, 2차, 3차 지원금이 신청이 이미 시작되었다. 

1차, 2차, 3차에 해당되나 지금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기간 내 언제든지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2022년 1월 24일부터 4차 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다. 4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자금 또는 희망 회복 자금을 미지원받은 업체로 "21년 11월 매출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에 지원된다.

 

2022년 2월 10일로 예정 된 5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자금 또는 희망 회복 자금을 미지원받은 업체로 "21년 12월 매출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에 지원된다.

 

 

확인 지급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1 ~ 5차 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으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에게 지급한다. 해당 대상은 증빙자료가 필요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으로 공통 대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소비 자행 엽 등,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이다 

 

이의신청

2022년 2월 말로 예정되어 있으며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사업체 중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제출(업로드) 하면 소진공(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해줄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현장 방문신청 접수를 병행할 예정이다. 

 

지원 제외 업종

사행성 업종, 전문직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보험 금융 관련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제외된다.

 

사행성 업종 중에 유흥업소, 콜라텍 등 영업 시간 제한 대상 시설인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화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은 인터넷 웹사이트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신청절차
출처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문

신청서 작성 후 꼭 신청 완료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 후 신청 결과 및 입금이 문제로 전송된다. 신청 확인이 되면 바로 현금으로 입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매출 감소 판단 기준


1.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1, 2, 3 그룹 및 기타 시설 일부 사업장은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됨으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해당이 된다. 

방화강역-영업시간제한시설
출처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문

 

2. 일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 외 방역조치가 강화된 2021년 11월 또는 12월에 2019년 혹은 2020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것을 증명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출처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문

 

 

소상공입 방역지원대상 소기업 판단 기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판단하기 위한 소기업의 매출 기준은 개업 시기별 신고 매출 여부 따라 다르다. 

개업 시기는 2018년 이전, 2019년, 2020년 그리고 2021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기준을 정하고 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소기업-판단-기준
출처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문

2018년 이전 개업

2019년 또는 2020년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아래위 업종별 매출 기준표에 따르며 신고 매출액이 있는 연도만 변영한다.

 

2019년 개업

2019년 신고 매출액의 연 환산 또는 2020년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고 매출액 연환산이란 개업 다음 달부터 종 매출을 합하고 영업한 달별로 나눈 후 12를 곱해 일 년 동안의 매출로 환산해주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2019년 3월에 개업을 했다고 하자. 개업을 한 다음 달 4월부터 12월까지 총 9개월 동안의 매출을 합한 후 영업한 9개월로 나누어 한 달 매출의 평균값을 구한다. 그리고 12개월을 곱하여 주면 된다. 

 

2020년 개업 

2020년 신고 매출액 연환산액 또는 2021년 1~9월 월별 과세인프라 하한액을 개월 수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021년의 매출은 진행 중이고 카드전표 등은 분기별인 3개월 단위로 국세청에 신고가 됨으로 10~12월 사이의 매출은 신고되지 않아 알기 어렵다. 그래서 1~9월 동안 국세청의 과세인프라 즉 신용카드 결제액 + 현금영수증 발행액 + 전자세금계산서 합산액으로 매출을 확인하고 이를 1년 단위로 환산 후 추정한 금액으로 한다. 

 

2018 ~ 2020년 개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2019년과 2020년 신고 매출액이 없는 경우 방역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1년 1~8월 개업

개업 익월 ~21년 9월 월별 과세인프라 합산액을 개월 수로 연 환산한 금액을 한다. 

 

2021년 9 ~12월 개업

소기업으로 추정한다. 

 

2021년에 개업한 기업체는 개업 이후 익월부터 과세인프라가 없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 소기업 매출 기준표


업종별-매출액-소기업기준
출처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문

 

 


이상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금액 대상, 신청시기,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부모님의 가게의 경우 작년 대비 매출이 감소하여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매출을 감소를 확인하였는데 10% 정도 감소하였다고 한다. 문의를 해보니 20% 이상 감소한 사업체가 여기 해당되어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대답을 들었다.

업종별로 기준이 다른지는 알 수가 없어서 해당 기간 중에 매출이 줄어들었는 경우 방역지원금 콜센터 1533-0100으로 문의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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