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

자동차사고 자차 보험 처리 자가부담금 금액 과 보험금 할증

by 레인보우핍 2022. 2. 15.

운전을 하고 처음으로 교통사고가 났다. 사고를 수습하고 나니 자동차 수리비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고민이 생겼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자차 보험으로 차를 수리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자가 부담금 금액과 할증 여부에 대해 간단히 기록을 남겨 본다. 

 

 

자동차사고-앞범퍼
자동차 사고로 앞범퍼를 수리하게 되었다. 

한적한 시골 동내에서 사고가 났다. 처음 일어난 자동차 사고 여서 당황하다가 보험회사에 연락을 했다. 

보험사 직원이 출동하여 여러 가지 확인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자차 보험 수리 시 자기 부담금 

앞 범퍼 센서가 고장이 나 앞에 아무것도 없어도 삑삑 소리가 났다. 차를 수리를 해야 돼서 일단 자차 보험으로 수리를 맡겼다. 

 

보험회사 계약에 따르면 수리 견적비용에 따라 자기 부담금이 달라진다. 

~100만 원 까지는 무조건 20만 원

100만 원 ~ 250만 원 사이는 견적비용의 20% (20 ~ 50만 원 사이)

250만 원 이상 금액인 경우 무조건 50만 원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 

 

일단 100만 원 이하로 나오면 견적에 상관없이 무조건 자기부담금을 20만 원을 내야 한다. 

100만 원과 250만 원 사이인 경우 만약 150만 원이 견적으로 나오면 자기 부담금은 30만 원을 내야 된다. 

250만 원 이상 나오면 금액이 얼마가 되었건 무조건 50만 원을 자기 부담금을 내면 된다. 

 

참고로 보험사에 자차보험을 접수했어도 차량 수리비 금액 등 여러 가지 자신에게 불리한 경우 자차 수리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자동차 할증은?

교통사고가 나서 보험으로 자동차를 수리하게 되는 경우 다음 자동차 보험 갱신 시 보험금이 올라가는 할증이 붙게 된다고 한다. 

자동차 보험 할증은 무사고 인경우 보험금이 낮지만 한 번 사고가 나면 무사고 혜택이 사라져 할증이 많이 붙게 된다고 한다. 사고 보험처리 횟수 피해금액 그리고 대인피해 접수 등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대인피해가 접수되는 경우 할증이 더 붙는 것으로 알고 있다. 

몇 번 이상 사고 접수를 하면 할증이 많이 붙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서 보험사에 문의하였는데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다음 보험금 갱신하기 한 달 전이돼야 알 수 있다고 했다.

 

일단 확실한 것은 무사고에서 사고가 한 건이라고 발행하면 할증은 확실히 붇는다. 

그래서 만약에 기둥을 박거나 주차 시 자동차 긁히는 것과 같은 나 홀로 사고 같은 경우 수리비가 적게 나온다면 자차 보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자동차 수리비가 무사고가 깨 저서 할증이 붇는 것과 보험처리 시 자기 부담금의 합보다 보다 더 많이 나온다면 자차보험을 사용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 

 

 

자동차 사고 시 자차보험을 사용할 경우 자기부담금과 사고를 인해 발생하는 자동차보험 할증에 해대 적어 보았다.  

일단은 무사고가 깨어졌으니 다음 보험금 할증과 이번 자가부담금을 내는 것은 확실해진 것 같다. 

그래도 큰 사고가 아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며 다음부터는 더 조심하고 안전 운전을 해야겠다.    

 

 

댓글